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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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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2.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3.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등의 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4의2 제3호가목4)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4의2 제3호가목1)가)(1) 및 (2)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설소유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가스요금 및 제3호의 부담금 외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담 내용, 부담 금액 및 부담 금액의 산출근거
5. 가스 사용량의 측정 방법
6. 연소기 콕 입구에서 가스 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
7.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8.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
9. 공급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 가스 사용신청의 절차
11. 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2. 시행일
13.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ㆍ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 신청의 절차
9. 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0. 시행일
11.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표준공급규정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표준공급규정에 준해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