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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0호 일부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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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2012.7.20 제467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7.1.19] [[시행일 2017.1.28]]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4.2, 2014.12.31, 2019.10.17]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3조제5항제1호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1.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수질분석자료(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수질분석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입지현황 및 도면
3.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계획
가. 자재관리 및 공정과정이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나. 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4.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4.2, 2015.6.16, 2019.12.31, 2020.11.27]
⑦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5.6.16,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