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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79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일부개정 2022.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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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