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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6. 30.("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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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이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30]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