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44호 일부개정 2019.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2. 세탁기(세탁 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에 한정하며, 탈수 전용 또는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별표 19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4.1.6]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