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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인증서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표 6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회이상의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4.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소음규제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생활소음규제기준적용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5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된 자는 1992년 2월 2일까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장비 ·기술인력등을 갖추고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표 6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회이상의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4.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소음규제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생활소음규제기준적용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5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된 자는 1992년 2월 2일까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장비 ·기술인력등을 갖추고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다.
부칙 [92·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소음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소음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운행차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운행차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부칙 [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입자동차의 인증 등에 대한 특례)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의 신청이나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제40조·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입자동차의 인증 등에 대한 특례)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의 신청이나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제40조·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9]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8.17 환경부령 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27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6조 본문 및 제88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⑨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27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6조 본문 및 제88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⑨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3.12.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부칙 [2004.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전단,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⑩내지<2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전단,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⑩내지<22> 생략
부칙 [2005.12.31 제1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 제1호가목 비고란의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공사를 개시하는 공사장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 제1호가목 비고란의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공사를 개시하는 공사장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
⑧ 내지 <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
⑧ 내지 <16> 생략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3 제24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2 월 2 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1991년 2 월 2 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2 월 2 일 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전에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7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당시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0월22일 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33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2 월 2 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1991년 2 월 2 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2 월 2 일 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전에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7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당시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0월22일 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33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24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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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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