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재정자치부령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 05.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별표 8의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8의 기계·장비로서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99·1·25, 2005.12.31]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 공사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5, 99·7·19, 2004.1.15, 2005.12.31]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진동저감대책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특정공사기간의 연장,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내역, 소음ㆍ진동저감대책, 공사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특정공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5, 2005.12.31]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저감대책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05.12.31]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5.12.31]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에 따른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의 경우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별도의 방음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12.31]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 및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 또는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행위의 분산 및 건설기계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저감
4. 휴일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의 조정
[전문개정 97·10·22]
[본조제목개정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