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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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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별표 8의 기계·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8의 기계·장비로서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99·1·25]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 공사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5, 99·7·19, 2004.1.15]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진동저감대책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특정공사장비, 특정공사기간,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내역, 소음ㆍ진동저감대책, 공사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특정공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5]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저감대책
[전문개정 9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