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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세입징수관(제50조를 제외하고는 대리세입징수관· 분임세입징수관과 대리분임세입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83·5·2, 90·12·31]
제3조(장부의 비치)
①세입징수관은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부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별징수보조부·불납결손정리부 기타 필요한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90·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이 보조부를 비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부서식에 관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삭제 [83·5·2]

제2장 징수결정

제5조(징수결정)
①세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세입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수납후 징수결정)
①세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자가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공무원, 조체급출납공무원, 체신관서 또는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경우에는 당해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 또는 당해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세입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한국은행이 작성한 세입금영수내역서(이하 "세입금영수내역서"라 한다)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83·5·2, 85·7·1]
②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또는 세입금영수내역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 또는 세입금영수내역서를 수납된 연도가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85·7·1]
제7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세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당해 납기에 납입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세입징수관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이 세입에 편입된 때에도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제9조(상계시의 징수결정)
세입징수관은 징수결정하여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결정의 변경)
①세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갱정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여도 납입기한까지 납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의 소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목갱정)
세입징수관은 징수결정후 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정당 과목에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과목을 갱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3장 납입의 고지

제12조(문서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세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및 소관세입과목과 기타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세입징수관은 납입자의 주소불명등 기타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한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구술에 의한 납입의 고지)
세입징수관은 영 제2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조체급출납공무원에게 세입금을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조체급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제14조(공고에 의한 납입의 고지)
세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로서 세입금의 납입을 고지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상계가 있는 납입고지)
세입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관(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직·성명을 부기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7·1]
제16조(납부서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세입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납입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내에 분할납입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입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세입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을 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오기되어 정정하고자 할 때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갱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할 때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잔존할 때
②납입자가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동 서식의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입"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④세입징수관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납입자의 성명)
세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자의 성명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명칭과 납입하여야 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제18조(납입기한)
①세입징수관은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내로 정할 수 있다.
②납입자가 공공성이 특히 현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85·7·1, 99·7·1]
③세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기간이 정하여진 세입금을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기 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써 납입기한의 말일로 한다.
제19조(납입장소)
①세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조체급출납공무원, 체신관서 또는 한국은행을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조체급출납공무원을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은 납입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조체급출납공무원에게 수입금을 납입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조체급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입징수관은 납입자에게 체신관서 또는 한국은행을 납입장소로 하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점·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중 특정의 장소를 납입장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80·9·2]
제20조(납입고지서의 번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가 정하여진 납입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제1호 이외의 납입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②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 준용한다.

제4장 국 제톤수증서등 징수부의 기재

제21조(징수결정액의 기재)
①세입징수관은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연월일·징수결정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수결정연월일은 세입징수관의 세입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한다.
제22조(수납후 징수결정을 한 때의 기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후에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액·수납연월일 및 수납액을 동시에 징수부에 기재하고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3조(계수의 정리와 정정)
①세입징수관은 징수부에 장부에 기재하는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의 계수는 세입과목별로 구분하여 흑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법규에의거한출납계산의 숫자및기재사항의정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세입징수관은 매월 말일 현재로 징수부에 월계 및 누계를 표시하여야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계도 표시할 수 있다.
③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이 종료한 때에는 장부기록의 말미에 주선들을 그어 마감된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오납의 징수부정리)
①세입징수관은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한 후 한국은행으로부터 오류정정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정정통지서를 받은 일자로 징수부를 정리하고 그 사유와 정정일자를 영수필통지서 또는 세입금영수내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5·7·1]
②제1항의 경우에 징수부기재일자가 정정일자에 속하는 월의 계산을 마감한 후인 때에는 오류정정필통지서를 받은 월분의 징수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5장 과오납금의 처리

제25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세입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로서 납부자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신청을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이를 반환결정연도의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반환의 결정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90·12·31]
제25조의2(과오납금반환결정의 통지)
①세입징수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에 의하여 과오납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를 받은 과오납부자는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계좌입금청구서에 의하여 반환금의 계좌입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0·12·31]
제25조의3(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의 설치)
①세입징수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을 위하여 한국은행에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감조서 2통을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관사무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0·12·31]
제25조의4(반환금이체 및 반환통지)
①세입징수관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반환결정액을 당해연도 세입금에서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과오납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은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자로부터 반환금의 계좌입금을 청구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통지서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입금의뢰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12·31]
③한국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금의 이체 및 반환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당해연도 세입금에서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2·31]
제25조의5(한국은행의 과오납금반환)
①한국은행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송부된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통지서와 대조·확인한 후 즉시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과오납금의 반환을 신청한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관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3·5·20]
③한국은행은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통지서와 과오납금반환금입금의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92·12·31] [본조신설 90·12·31]
제25조의6(반환금이체 및 반환필통지)
한국은행은 제25조의4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금을 이체 및 반환지급(계좌입금)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계좌입금)필통 지서에 의하여 당해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2·31]
제25조의7(미지급금의 정리)
①한국은행은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에 이체된 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당해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지급미필이월금계좌에 이월·정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미필이월금계좌에 이월한 금액중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고 이를 당해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의 반환을 받을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지급을 받지 못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입징수관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2·31]
제26조(연도오납정리)
세입징수관은 세입금의 연도가 잘못되어 수납된 때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한국은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세입금오납정정청구서에 의하여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83·5·2]
제27조(회계등의 오납정리)
①세입징수관은 다른 회계, 소관 및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이 오납된 때에는 세입금오납정정청구서에 오납된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소관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소관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세입금오납정정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그 세입금과오납정정청구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소관세입징수관이 정정을 청구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체신관서의 오납정리)
①세입징수관은 체신관서에서 수납된 세입금이 오납된 때에는 당해 체신관서를 관할하는 전산관리소에 대하여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이미 한국은행(통할점)에 대체납입된 때에는 전산관리소에 통보하고 직접 한국은행(통할점)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83·5·2, 90·12·31]
③전산관리소에서 한국은행(통할점)에 대체납입할 때에 잘못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전산관리소장이 직접 한국은행(통할점)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2·31]
제29조(연도경과후의 오납정리)
세입징수관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납정리를 하지 못한 세입금이 있는 때에는 오납된대로 계속 정리하고 다른 세입징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이를 관계세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의 처리)
세입징수관은 징수결정한 세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 또는 우표로써 납입되었거나 물납된 경우에는 그 대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감액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독촉

제31조(독촉)
①세입징수관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납입기한 경과후 7일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②삭제 [80·9·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32조(강제집행의 청구)
세입징수관은 납입자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한까지 세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3·5·20]

제7장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제33조(익년도에의 이월)
①세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 말일자로 징수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부를 마감하는 경우에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자로 징수부의 해당과목에 본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따라 발생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다음 연도 1월 16일자로 구분 기재하고,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0·9·2, 81·10·15]
④전년도 세입으로부터 이월된 징수결정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후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83·5·2]
제35조(불납결손처분)
①세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세입결의서에 주서로 표시하여 행한다.

제8장 분임세입징수사무

제36조(분임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
①분임세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하여 징수결정일로부터 5일내로 주임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주임세입징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징수결정명세서를 주별 또는 순별로 구분하여 작성 송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징수부정리)
주임세입징수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세입징수관으로부터 징수결정명세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부를 월별로 마감한 후에 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에 전월의 추가분으로 표시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오류정정)
분임세입징수관은 징수결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조치를 취하고 징수결정명세서 비고란에 그 뜻을 표시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수납액기재)
①분임세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통지서 또는 세입금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수납액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5·7·1]
②주임세입징수관이 수납액합계표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자 할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징수명세서)
분임세입징수관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징수보고서와 동일한 요령으로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세입징수관에게 세입징수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0·9·2, 83·5·2]

제9장 보고

제41조(세입징수보고서의 작성과 송부)
①세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을 때에도 당해 월분의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입명세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세입징수보고서에는 당해 월분의 세입금월계대사표 사본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차액명세서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2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 또는 경유기관의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개정 83·5·2]
제42조(현금납부명세서의 기재)
①세입징수관은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세입징수보고서의 현금납부명세란에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3·5·2]
②세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조체급출납공무원으로부 터 현금납입명세서 또는 환금관리사무소로부터 대체불입통지서에 의하여 납입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고에 의하여 출납공무원 취급분, 체신관서 취급분으로 구분하여 현금납입명세서 하단에 수납한 금액, 한국은행에 납입한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서의 정정)
①세입징수관은 세입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정정을 한 달의 세입징수보고서의 본월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최종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때에는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증감작성한 수정 최종세입징수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10·15]
제44조(월계대사표의 증명)
세입징수관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세입금월계대사표·과오납금반환지급월계대 사표 및 과오납금반환금지급미필이월금월계대사표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징수부· 세입징수보고서 및 과오납금반환결의서와 대사하여 계수를 확인하고 그중 2통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5일이내에 회송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제45조(차액명세서)
세입징수관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사한 계수가 상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세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3·5·2]

제10장 보칙

제46조(장부 및 서류가 멸실된 때의 처리)
①세입징수관은 천재지변 기타 사고로 세입관계장부 및 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83·5·2]
제47조(쟁송보고)
세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소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계속정리보고서의 작성과 송부)
①세입징수관은 출납정리 기한내에 오납정정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오납된대로 계속 정리를 하고 최종세입징수보고서에 첨부하는 차액명세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이 최종세입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계속 정리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사무인계)
①세입징수관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세입징수관은 그 전일 현재로 징수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입하여 후임세입징수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의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미수납액명세서
2. 한국은행세입액증명서
제50조(대리의 사무인계)
①대리세입징수관이 대리를 중지하는 때에는 그 전일 현재로 세입징수부를 마감하고 이에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대리세입징수관과 세입징수관이 함께 기명·날인한 후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리세입징수관의 선임이 있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3·5·2]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세입징수관 또는 대리세입징수관이 사고로 인하여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인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영 제1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12·31]
제51조(세입징수관의 폐지절차)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징수관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입징수관의 잔무를 인수하여야 할 세입징수관을 정하고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3·5·2, 99·7·1]
②중앙관서가 폐지되는 때에는 폐지되는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세입징수관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3·5·2, 99·7·1]
제52조(폐지되는 세입징수관의 잔무정리)
①폐지되는 세입징수관은 폐지되는 전일 현재로 징수부를 마감하여 제50조에 준한 사무인계를 하여야 한다.
②폐지되는 세입징수관은 그 전일 현재로 징수부를 마감하고 당해연도 결산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세입징수보고서
2. 최종한국은행 세입총액증명과 세입금월계대사표
3. 미수납액명세서
③제2항의 규정은 세입관계서류 및 직원의 인수인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증명요구)
세입징수관은 수납기관에서 발행한 월계대사표·영수필통지서 또는 세입금영수내역서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 수납기관에 대하여 그 사본에 의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5·7·1]
제54조(장부 및 문서의 전산작성)
①영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부는 재정정보시스템(영 제4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징수보조부·불납결손정리부 기타 보조부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입력한 전자계산조직으로부터 출력한 징수부는 이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이를 징수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징수보고서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하는 문서는 이를 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99·7·1] [본조신설 92·12·3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식은 1970년 12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75·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서식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80·9·2]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0·15]
이 규칙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84·1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12월 31일까지 고지(자진납부를 포함한다)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과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을 함께 쓸 수 있다.
부칙 [8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세입금영수내역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세입금영수내역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입증빙업무가 자동화된 지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90·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1991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서식과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을 함께 쓸 수 있다.
부칙 [92·12·31]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5·20]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12.31 제28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3. 내지 9. 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