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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28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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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본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대행계약서(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당해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제6조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본다.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이 산출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