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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4호 일부개정 200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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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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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 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 및 시료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일 2007.7.28]]
1. 법 제5조·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또는 신고요건에의 적합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 또는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18조·법 제19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의 납부 및 환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21조 내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석유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③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석유소비자(이하 "주요 석유소비자"라 한다)에게 그 석유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 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및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업소·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 및 공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개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검사를 받을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이나 검사한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