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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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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 · 보존 등)
①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27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