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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1호 전면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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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석유수입 · 판매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영 제25조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를 말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납부서 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납부확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