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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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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4의2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지정신청일전 2년 이내에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승인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