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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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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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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징금의 부과 · 징수절차)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3.24,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