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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5호 일부개정 2021.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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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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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다음 해의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한 대원과 제34조의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1.27,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민방위대원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