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6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5. 0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민방위대의 편제)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대는 당해 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85·7·1., 2001.12.27.]
1. 통·리 민방위대는 지역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부락 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민방위기술지원대는 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기술지원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를 두되, 기술자의 보유현황·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편성한다.
3.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부·의료·구호·소수방·방호·복구· 화생방등의 필요한 대로 편성한다.
[전문개정 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