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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8호 전부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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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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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영 제21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할 공공조합은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조합으로 한다.
영 제21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대원 의무자가 20명 이상인 업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업체
가. 「염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된 염제조업
나.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건빵·라면 제조업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정제업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판매업
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제조업
3.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
4.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5.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연하는 상설극장
6. 방송국 및 송신소
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8.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9.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합 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 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10.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11.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장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직장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⑤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신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