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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24.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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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초청청부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정부예산종업원(주한미군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주한미군부대 직속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예산이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국정부비예산종업원
3. 주한미군의 후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군부대에서 공인하고 규제하는 구매· 저장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교역처종업원
4. 주한미군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과 청부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를 지원하는 미국방성 초청청부업체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