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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24.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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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방위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①명령서를 교부받은 시설주는 민방위명령사항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명령권자에게 1회에 한하여 준비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명령권자는 제1항의 준비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한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월의 기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