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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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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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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방위 준비 명령)
①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명령권자”라 한다)이 법 제15조 영 제15조에 따라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민방위 준비 명령은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발령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자·점유자의 순으로 발령한다.
③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그 밖에 하나의 건축물등에 둘 이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복합건축물 등의 경우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민방위시설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준비 명령을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
④명령권자는 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고,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