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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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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호기)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4]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