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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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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자격증 번호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10.2.24]]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