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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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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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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
법 제6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로부터 정비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그 자동차를 정비한 전문정비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그 자동차의 정비내용을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