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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8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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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5(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