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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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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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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1.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2항영 제50조의2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 요구 비율 및 산정 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③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2018.11.29]
1. 영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3.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 2017.9.28]
1.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이륜자동차(50시시 이상만 해당한다)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2년
2.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1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가.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 5년
나. 가목 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