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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43호 일부개정 2023.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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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법 제5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법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