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5.24, 2014.2.6]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