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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6호 일부개정 2013.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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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4]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