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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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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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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2. 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0.26]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