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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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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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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 방식을 활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개정 2010.12.31]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시행일 2009.4.1]]
⑥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2.1]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7.21]
⑧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