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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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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 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12.10.26]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