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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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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징금의 부과등)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2]
1. 과징금은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