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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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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
①대기오염물질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0]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
②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와 다르게 되어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2003.12.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