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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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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오염물질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일지는 테이프·디스켓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199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