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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00호 일부개정 2008.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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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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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같은 종류나 같은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 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와 관련되는 경우
2.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