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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13호 일부개정 2017.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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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