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0호 일부개정 2013.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시·도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