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7.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2조(행정처분기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05.5.6,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