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85호 일부개정 2005. 09.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등)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등을 이용하여 발령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1, 2005.5.6]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