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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요양비의 심사 대상)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부 칙[2012.8.31 제1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특례) ①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7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보조기, 정형외과용 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강보험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의료보험증 및 원격지의료보험증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증으로 본다.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계속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10년 9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및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사용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같은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보험료를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를 각각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4조제4항”을 “영 제21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 제2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통보받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신고받은”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④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같은 법 제5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⑦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3호가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⑧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특례) ①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7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보조기, 정형외과용 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강보험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의료보험증 및 원격지의료보험증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증으로 본다.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계속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10년 9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및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사용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같은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보험료를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를 각각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4조제4항”을 “영 제21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 제2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통보받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신고받은”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④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같은 법 제5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⑦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3호가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⑧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8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3.6.26 제1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6.28 제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30 제2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8조의2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자세보조용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8조의2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자세보조용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18 제227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 별표 2 제4호"를 "영 별표 2 제5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 별표 2 제4호"를 "영 별표 2 제5호"로 한다.
부 칙[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1 제2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9.1 제258호]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1 제268호]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30 제3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 공단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장애인보장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 공단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장애인보장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7.24 제335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1 제349호]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3 제3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6호, 제2항제6호, 제3항제5호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련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인공호흡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에 관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인공호흡기 대여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의 종기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인공호흡기 청구기간의 시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인공호흡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 제2호바목8)·9) 및 같은 호 아목15)부터 1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아목4)·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6호, 제2항제6호, 제3항제5호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련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인공호흡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에 관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인공호흡기 대여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의 종기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인공호흡기 청구기간의 시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인공호흡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 제2호바목8)·9) 및 같은 호 아목15)부터 1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아목4)·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5.12.31 제3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결과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단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결과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단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7.27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7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7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23 제441호]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2 제4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6.12.30 제4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가목(장기 또는 조혈모세포의 확인·진단 비용만 해당한다)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소치료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거나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가목(장기 또는 조혈모세포의 확인·진단 비용만 해당한다)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소치료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거나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4.10 제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4 제512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차목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차목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7.9.7 제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19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546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6 제5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특례) 공단이 이 규칙 시행일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확인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특례) 공단이 이 규칙 시행일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확인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부 칙[2018.6.29 제5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동휠체어의 보험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별표 7 제1호나목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동휠체어의 보험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별표 7 제1호나목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9.28 제5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9호의2서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9호의2서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8.12.18 제6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었다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2.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는 날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었다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2.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는 날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부 칙[2018.12.31 제6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보행보조차의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가 2019년 7월 1일 전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보행보조차의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가 2019년 7월 1일 전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6.12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7.16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6]
제3조(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였다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으면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제5조(외국인등의 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사람은 영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6]
제3조(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였다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으면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제5조(외국인등의 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사람은 영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부 칙[2019.9.27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4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한 보조기기 처방전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한 보조기기 처방전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2.31 제6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20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라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라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라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라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9.8 제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30 제7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7 제778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2.26 제7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 제1호차목2) 및 제2호자목2)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다리 의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팔 의지와 다리 의지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 제1호차목2) 및 제2호자목2)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다리 의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팔 의지와 다리 의지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1.6.30 제810호]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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