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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433호 일부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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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③ 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