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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389호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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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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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원장은 시험에 있어서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4.1]
③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5.2.22]
④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방지 또는 환경감시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