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환경부령제136호(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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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환경에관한 시험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위생공학적·물리학적·미생물학 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검사·분석·검정 또는검토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2. 소음·진동
3. 산업폐수 및 하수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5. 상수원수·먹는물 및 먹는 샘물
6. 수처리제
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
9.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중 잔류농약
10. 살충·살서제 및 유독물시험
11. 유독물을 함유한 제제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12.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함유량
13.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
14. 자동차배출가스
15. 자동차연료첨가제 및 자동차배출가스방지장치
16. 기타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96·12·16]
제3조(시험의 의뢰)
제2조제1호 내지 제10호·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에,제2조제13호의 사항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검사의뢰서에 각각 시험대상물등을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것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제11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검토의뢰서에 시험대상물등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16]
제4조(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①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 그 시험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시험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6·12·16]
②원장은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10호·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에관하여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관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을 거친 후 시험의뢰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12·16]
제5조(시험성적서의 교부등)
①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시험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독물을 함유한 제제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에 대한 시험의뢰를 한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에 대한 시험의뢰를 한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
②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의 재교부신청)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성적서를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①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그에 상당하는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시험에 있어서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방지 또는 환경감시상의 필요에 의하여시험을 의뢰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수료를면제할 수 있다. [개정 96·12·16]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등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채취한시험대상물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는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의뢰자의 반환청구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
제9조(시험결과표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할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기타 이와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성적서 원본의 말소등)
①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당해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96·12·16]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한다.
부칙 [96·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1.0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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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ㅇ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CVS-40 모드
- CVS-47 모드
- CVS-75 모드
- IM240 모드
ㅇ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km이내)
ㅇ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km 기준,
초과시 1km당 369원 가산)
ㅇ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ㅇ 증발가스 시험
ㅇ 원동기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D-13 모드
- ND-13 모드
ㅇ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ㅇ 정지가동시 시험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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