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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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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공장설립승인의 신청서류)
법 제13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인·허가 명세서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로 한다.
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중 공장설립등의 승인 후에 제출하도록 정해진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