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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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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신청서 사본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