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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1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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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곳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본조신설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