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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1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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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3. 위치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