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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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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7, 2010.7.13,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세부업종변경사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또는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장 등의 면적감소에 대하여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삭제 [1999.8.9]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