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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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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7.29]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2. 제52조의2에 따라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본조신설 2015.7.29]
제52조의4(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고압가스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9]